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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사라진다

by 흔한 언니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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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뭐길래

 

 

최근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은 눈물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건의 발단은 박세리 이사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이다.

아버지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딸인 박세리 이사장의 도장을 위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부녀간 채무관계도 다수 있어왔다고 전했다.

 


 

 

 

또한 박수홍씨는 이른바 가족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았는데,

사건의 내용은 박수홍씨의 친형 내외가 박씨의 출연료 약 60억여원을
임의로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터 불거졌다.

하지만 이에 박수홍씨의 아버지는 내가 실제적인 관리를 도맡았고,
횡령이 있었다면 그 역시 내가 한거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모, 자식간에는 횡령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악용해
친부가 형을 돕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갖기에린족충분했다.

 


이처럼 가족간에도 금전적으로 생계, 경제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중대한 데미지를 입힘에도 법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었다.

그게 바로 친족상도례 이다.


친족상도례?


-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 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쉽게 말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 강도죄·손괴죄는 제외)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한다.



아니, 그럼 가족끼리는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입어도 참아야 되는거야?



법이 그랬습니다.. 녜녜...

연예인 같은 공인들의 사례만 뉴스를 통해 접하지만

이외에 비공인, 국민들의 현실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이 법이 처음 도입된 시기가 71년 전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된다.

 


 

더 이상 

가장 믿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 아픔받고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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